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Posted by 금리해결 조팀장
2018. 4. 10. 17:38 금리탐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상품 만이 가진 장점이 있어, 해당 장점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체불가한 상품인데요.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조건을 살펴본 뒤, 해당 상품이 가진 장점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리와 기타조건 



6개월 변동금리가 3.3%로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대신 5년 고정금리는 3.69%로 타 행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다는 조금 높지만요.


시중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 신한은행 : 5년 고정 3.66%

 - 우리은행 : 5년 고정 3.61%

 - 하나은행 : 5년 고정 3.56%


중도상환수수료도 3년 간 1.4% 일할차감에,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조건으로 이 역시 타행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 입니다. 여기서 매년 10%면제라 함은, 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 3년 내라도 매년 1000만원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3년이 지나면, 전액이 아무런 패널티 없이 상환이 가능하고요.


시중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 신한은행 : 3년 간 1.4% 일할차감 / 매년 10%상환 면제

 - 우리은행 : 3년 간 1.4% 일할차감 / 매년 10%상환 면제

 - 하나은행 : 3년 간 1.3% 일할차감 / 매년 10%상환 면제

 


 장점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담보제공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이 7~9등급 이하에, 개인회생 중 이라 하여도, 대출을 받는 채무자만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은행으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통상 배우자나 자녀로 채무자를 변경하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 이 본인 명의 아파트인데,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 부부와 직계자손까지는 꼭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아니라도, 대출을 받는 것 이 가능합니다.


3자 담보대출

-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

- 직계자손(자녀) 또한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

- 직계존속(부모)은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



 정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타행에 비해 뛰어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아파트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막강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7~8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안 좋다고 해서, 고금리의 캐피탈/저축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 없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을 활용할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시중 금융사의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 이 좋으니, 뱅크몰의 무료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하여 내 조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확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